세금·세무
업비트 탑트레이더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업비트에서 원화마켓에 코인상장시 거래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해당코인을 나눠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수료 1천만원을 사용해서 1등한 유저에게 1500만원상당의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이죠.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정보는 이벤트 종료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회원님께 요청드릴 예정이며, 이벤트 종료 시점과 지급 일자 사이에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지급 일자 기준의 원화 환산 금액이 5만원 이하로 변동될 경우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하지 않고 지급해 드립니다.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해 제공해주신 정보는 상금 지급과 동시에 파기할 예정입니다.)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디지털 자산은 경품의 성격으로 회원님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안내는 다음과 같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하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24%라 2%를 추가납부해야하고,
8800만원~1억5000만원 구간에서는 35%라 11%를 추가납부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탑트레이더 이벤트로 인해 소모되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할수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