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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김진혁24.02.28

코인이벤트 기타소득관련 세금질문이요

코인 거래후 사용한 수수료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받는 이벤트인데요 포인트로 수령후 코인으로 교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교환할수 있는 포인트는 5만포인트(5만원)인데 이럴경우 기타소득 건당 최저 5만원을 만족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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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거래소, 인터넷 포털사이트, 백화점, 금융회사 등의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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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을 쪼개서 지급하여 건당 5만원 이하이더라도 전체 금액 기준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