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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딸기쨈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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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에어드랍 기타소득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요.

이벤트로 받은 코인 에어드랍은 증여가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어요. 필요경비가 몇%이며 얼마이상일때 기타 소득 신고 의무가 있나요?

해외 거래소에서 받은 코인은 혹시 환전 때문에 처음 받았을때 가격이 아니라 매도시 금액으로 결정하나요?

밀크코인이나 거래소에서 코인을 받은후 전송하거나 매도 하지 않고 그냥 회원 탈퇴를 해서 코인을 찾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신고 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빕는 없습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업체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처음 받을 때 가격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