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딸기쨈생크림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면 산 만큼 얼마씩 매주 소량으로 주는 에어드랍을 받은 경우.
특정 코인을 보유(매수)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받는 방식.
총 합쳐서 2000원정도인데 후오비 글로벌로 보낸후 다시 업비트로 보내어서 팔경우
증여나 기타소득에 해당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기재하신 2,000원 수준이라면 소득신고 안하셔도 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