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상장한 코인을 에어드랍 받아 거래소로 옮긴 경우 매수/매도행위가 없더라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량에서 시세차익을 내면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였을 때 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장된 신생 코인을 이벤트로 에어드랍받아(에어드랍은 투자 없이 출석체크 등 특정 행위로 인해 무료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외 거래소로 해당 코인을 단순히 옮겨서 가지고 있는 것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금액은 예로 코인의 총 가치가 1~2백만원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답변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판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25년 이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에어드랍으로 무상으로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기타소득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