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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저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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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벤트 수령 금액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야하나요?

작년에 암호화폐 거래소 몇 곳에서 이벤트에 참여하여 소소한 수익을 내었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하였었습니다. 이에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제 기타소득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최근 청약의 예비당첨자가 되어 소득서류를 제출하다보니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으로 잡혀있는 내용을 확인하였구요. 이도 제 종합소득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가 소득이라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실 예로 600만원이 기타소득 1건으로 잡혀있는 건은 해당 토큰의 상장시 가격 100원 × 60000개 으로 잡헜는데 제가 수령할 때는 가격이 10원까지 떨어져서 60만원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저 거래소에서는 저에게 제세공과금 133만원도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현재 4월기준 폐업직전인 곳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600을 제 소득으로 인정한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어느곳에 찾아보아도 답이 없네요..소득기준에 따라 청약 소득 불충분 조건에 해당되어 실격될수도 있을것 같아 너무 속상하네요.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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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금액인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세공과금 22% 납부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하여 아직 과세하지 않을 뿐이지 경품 등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비록 뚜렷한 과세기준이 없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실제 수령할 당시 6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133만원을 지급하셨다는 것인데요. 제세공과금 부담하지 않고 암호화폐도 받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므로 암묵적 동의를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수령내역과 제세공과금 지급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으로 원천징수 22%세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