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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명랑한금조236
명랑한금조236

종소세 신고시 기타소득(코인거래소리워드) 필요경비에 거래수수료 산입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 입니다. 코인 거래소 이벤트로 일정 거래량 달성할 경우 리워드로 코인을 주는데 리워드로 받는 코인을 현금화했을때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소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1. 코인거래시 거래소에 지급한 거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산입되나요?


2.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기타소득(기타소득-필요경비)합산한 금액을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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