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지급받은 가상화폐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9. 04. 22. 11:57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주는 이벤트에 당첨되었습니다.

거래소에서 세액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을 하였는데 지급받는 사람은 별다른 행동(소득신고)을 취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만일 이런 이벤트에 자주 당첨되어 누적된 당첨금 액수가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괜찮을런지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경품지급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징수의무자(경품지급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 경품의 경우, 수령자는 별다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게

되는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해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의무)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세율이 15%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보다 낮기 때문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세 세율이 24% 적용된다면, 굳이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내용이 조금 복잡한 면이 있으나,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간혹, 거래소에서 경품으로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과세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품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경품수령자에게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일단은 법 정비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2019. 04.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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