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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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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에어드랍 받은금액도 세금내나요?

거래소이벤트 당첨이되어 1000만원을 받게되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데 그래도 별도의 세금을 내야하는걷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품, 경품 등 으로 받은 경우 경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경품이 5만 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경품가액의) 22%를 내고 경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면 보유하는 것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는데 2년 유예 되어 27년 부터 부과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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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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