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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결한긴꼬리119
고결한긴꼬리119

코인 세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면,

세금이 따로있나요? 아니면 없지만

출금할때 있는건가요?

거래소 수수료는 1000원인데

현재 저희나라에서 만약 1억을 출금시켰을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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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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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인판매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코인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출금할 때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