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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빠른도롱이13
재빠른도롱이13

얼마전에 코인도 세금 뗀다던데 아시는분?

100만원 이상이어야 뗀다는 말도 있고 코인은 무법지대라 낼 일 없다는 말도 있던데 아시는분 있나요? 하락장 후라 시작해볼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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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코인의 투자와 관련한 소득은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비과세 이야기도 추후에 과세 시점에 얼마까지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있으나 현재 확정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01.01 이후로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2024.12.31까지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