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관련 세금 부담 시행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 안 있으면 코인도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코인 불장이 와서 수입이 생길 경우, 세금을 20%정도 부과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만약 1억 정도의 수익 난다면 무조건 20%의 세금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그럼 2천만원정도를 내야 하는건데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이 세금을 덜 낼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코인이 떨어질 때는 머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상승하게 되면 세금을 물린다는게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과세기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것으로 차익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에 별도의 절세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장이 좋아 보유중인 코인의 수익이 커진다고 하여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 과세기간 내의 손익은 통산이 가능하므로, 만약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손실 본 종목도 실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취득가를 높여야 합니다. 24.12.31 기준 시가 vs 과거 실제 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타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