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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거북이102
화려한거북이10221.12.10
제세공과금 환급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월~12월 기준으로 경품 당첨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경품 관련해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21년 1월 ~ 12월 소득이 40에서 50만원 정도밖에 안 됬습니다 ㅠㅠ

(심지어 근로자도 아니고 위촉사업자? 이런 식으로 사업자 소득을 떼인 프리랜서)

그 와중에 이벤트 진행한 회사에서 제세공과금은 엄청 떼어 갔네요 ㅠㅠ

이 상황에서 제세공과금 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지금 소득 계속 유지할 때 내년 5월에 저는 21년에 낸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22년 1월 쯤 월급 120만원 아르바이트할 때 저는 21년에 낸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3. 22년 1월 쯤 월급 200 ~ 250만원 직장 취업할 때 저는 21년에 낸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세금 관련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3.3%로 떼인 사업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 3. 2022년 소득은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인적공제 차감 후의 금액이 0일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1년도 소득 수준으로 보아 충분이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22년 소득과 21년 소득은 관계 없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2021년 소득입니다.

    3. 22년 소득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