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수령할때 5만원이 넘으면 제세공과금을 내잖아요 근데 1년에 300이상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그럼 제세공과금도 내고 한번 또 내야되나요? 이중과세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