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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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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귄당첨금하고 상금은적용세율이 다른가요?

우리나 복귀)권 1등당첨에 적용하는 세율은 몇프로인가요? 또한 상금으로 빋은 돈에는 몇프로의 세금을 매기나요? 둘다 적용 세율이 다른가요? 아님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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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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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금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며, 복권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세율은 서로 다릅니다.

    복권은 3억원까지 22%의 세율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리되며 300만원을 넘으시는 경우 아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아래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반면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필요경비가 80% 적용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받은 소득에서 80%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권당첨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입니다.

    2.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는 상금액의 4.4%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