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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이벤트 응모 및 특정 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 이벤트나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은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상금 액수가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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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2.16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정 이벤트에 당첨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이 건별 5만원 초과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22%가 적용이됩니다.

    또한 여러명이 경합하여 우승하여 받은 상금은 4.4%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나 대회에서의 경품 또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등이 당첨되어 경품을 받게 될 경우 경품 지급자는 소득자에게 해당 경품가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응모와 경품 등으로 얻은 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상금등을 받을 때 22% 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상금을 포함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