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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2.19

상을 탔을 때 받는 돈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회나 경연같은 곳에서 수상을 했을 때 주는 돈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과된다면 이 세금을 부르는 명칭?같은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권에 당첨됐을 때 부과되는 세금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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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복권 당첨금도 기타소득으로 명칭은 같지만,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80%)를 제한 금액에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각종 대회 또는 경연에서 수상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부상 또는 상금의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개인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2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므로 결국 지급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권의 경우 당첨되서 세금을 내면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하여 끝나는데, 세금을 뗀 금액을 받게되실겁니다. 대회나 경연 관련 사항은 일정 금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하셔야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되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의 세율은 22%입니다.

    예를 들어 대회상금으로 100원을 수령했다면 (100원 - 100원x80%) x 22% = 4.4원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총상금액의 4.4%가 원천징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