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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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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우승 상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회 혹은 작품 출품회 등에서 우승하여 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회 우승 상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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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80% 적용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받은 소득에서 80%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각종 대회 등에서 우승하여 상금과 부상을 타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구문화예술진흥원이 수형하는 각종 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하는 부상, 국민체육

      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부상, 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하는 부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등은 기타소득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상금에서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급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