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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수염고래106
숙연한수염고래10620.07.09

공모전을 통해 받은 상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동기들끼리 나갔던 공모전에서 우승을 해 상금을 탔습니다. 상금에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 써있던데 공모전에서 탄 상금도 세금을 내나요? 낸다면 세금은 몇프로 정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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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공모전 시상금은 복권당첨금 등과 다르게 시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시상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시상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하여 22%의 세금, 즉 시상금의 4.4%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제 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공모전 주최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 등으로 인해 수령한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22%의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