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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어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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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마이너스 환급일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개인사업자이고 전년도 매출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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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납부할세액을 한도로만 적용하므로 환급대상자라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한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년도 매출과는 무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납부할 부가세가 있어야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한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 이미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환급세액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