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산뜻한어치83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마이너스 환급일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개인사업자이고 전년도 매출이 0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납부할세액을 한도로만 적용하므로 환급대상자라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한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년도 매출과는 무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납부할 부가세가 있어야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한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 이미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환급세액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