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기에 농지증여가액을 1억으로 보고, 주식매도금액도 1억이라고 보면 1.5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약 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참고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담은 별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미국주식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건 2025년 어느날까지 매도했을때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은 매도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뒤에 확정(결제일)되며, 이 날짜가 해당 연도 양도소득세의 귀속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12월 31일 매도분은 2026년에 귀속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명의 현금 증여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이 때 10년은 증여자나 수증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026년 1월 증여 시 이전 10년 간의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을 산정하셔서 2천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증여세 부담없이 추가로 증여가능한 금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시 환급이라는 것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클 때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연봉을 기준으로 환급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야하는 것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없이도 결정세액이 0이라면 해당 기부금으로 인한 추가환급액은 없는 것이 됩니다.반대로, 고향사랑기부금 적용 전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고향사랑기부금 적용 시 10만원이 추가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 현금 증여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이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에 부모가 입금한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따라서, 해당 500만원에 대한 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후 내년 1월 증여세 신고를 하여서 500만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방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육비 세액공제 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교복구입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일25년 12월 퇴직연금1월 수령했을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기 때문에 25년 12월 귀속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노트북 감가상각 전, 새 노트북 구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의 경우 금액기준없이 구매년도에 경비처리(즉시상각) 가능합니다.이전 노트북의 감가상각 완료여부는 불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학원 운영중입니다 만약 매매 (경매) 사업자 등록하면 사업자를 2개 등록하게 됩니다 사업자 2개 등록해도 괜챦은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의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추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 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