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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주르륵
부모님이 퇴직하고 쉬고 계신데요 퇴젝이후 그 다음냔도에는 회사에서 정산을 했는데 이제는 셀프로 해야해서요 연말정산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음 현재 월세를 한 400정도 받고 계신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의료비나 이런걸 공제를 좀 받고 싶은데 거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현재 근로소득없이 임대소득 등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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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가 사업용 부동산 또는 2주택 이상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등의 경비는 장부에 반영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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