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매출 20억 미만시 종소세 신고 일자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25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데, 종소세 신고를 5월에 해야하는건가요?
24년도에는 20억 이상으로 성실납부자로 분류하여 6월에 신고를 했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억 기준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귀속까지는 해당년도 공급가액이 20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이후부터는 해당년도 공급가액이 1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6월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5억 기준으로 보셔서 성실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가장 큰 기준은 20억이 아닌 15억이 기준입니다. (18년도 귀속부터)
따라서 15억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여 6월말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5월에 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5월~6월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까지 신고를 해야 무신고(기한후 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물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은 2025년의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7.5억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2025년 매출액 20억 미만은 어디에 속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업종별로 당해연도(25년도) 수입이 15억 / 7.5억 /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본인이 해당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여 6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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