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2기 기간중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25년 2기 기간중 에 개인사업자로 개업했습니다(25년 7월 15일)
매출은 25년 8월부터 발생했구요(세금계산서 매출 有)
이때 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고했더니 실적이 0원, 납부할 세액도 0원으로 뜹니다.
수기로 입력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금액이 불러와질때부터(=26년 예정신고)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8월부터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이 있어야 하며(영세율 매출인 경우 제외), 실적이 0이 아닙니다.
어디서 금액을 불러오신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2025년 2기 과세매출이 있었다면 수기로라도 기재하시고, 매입세액 공제 적용하여 신고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