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신청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궁금합니다
디자이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25년 연말에 1인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1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도 3.3% 원천징수된 매출 몇건이 발생했습니다.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더 받지 않음)
폐업 신청 완료 후 추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저는 따로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과정>
1. 26년 1월 23일에 부가세 무실적 신고완료
2 이후에 3.3% 원천징수된 매출 1건이 발생.
3 폐업 신고 완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2. 5월에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종과 다른 내용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경우라면 2026년 이후 사업장에서의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폐업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3.3%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