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내내확신있는산양
내내확신있는산양

개인사업자가 됐는데 세무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발자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의 원천징수만 떼고 받으며 활동하고 있었는데

저번달 10월에 개인사업자를 발급받고 11월 이후 계약부터는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상반기/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만 세무서에 의뢰하여 세금관련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 내내 계속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누군가 말하길 세무서엔 1년 내내 계약해서 금액을 꾸준히 지불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신고대행(신고때 만 세무사에게 의뢰)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기장대행(매월 기장료 발생)으로 진행하는게 나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세무사에게 기장을 하면 복식부기로 신고)로 신고시 기장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2번, 종소세 1번 신고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외주를 쓴다면 원천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관공서이므로..세무서에 의뢰하는게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거고,

    매출이 아주 영세하다면 신고할 때마다 의뢰할 수 있으나, 연 매출 7-8천이 넘어간다면 월 기장 맡기고 기장세액공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연 매출 1.5억 넘어가면 복식부기가 의무라 기장이 필수이구요.

    기장대리를 의뢰하면 월 기장료 및 년간 종소세 조정료를 청구합니다. 신고대리(건별로 의뢰)를 의뢰하면 건별로 견적하여 청구합니다. 모든 수수료는 매출 규모 및 세감년 여부 등에 따라 사무실마다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 의뢰는 세무서가 아닌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1년 내내 계약해서 금액을 꾸준히 지불해야하는 것은 매월 "기장료"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면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맡기 시면 됩니다.

    기장 업무에는 원천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올해 신규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월 기장료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부가세 신고 자체는 직접 하실 수도 있으며,

    혼자 하기 어려우신 경우 신고 대리를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다면 매달 기장할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맡기셔도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