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업 전 매출발생 시 부가세신고 가능한가요?
8월 25일에 개업하신 개인사업자인데 제가 어디서 개업 전 20일 전 매출도 부가세 신고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서요 확실하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글로벌셀러여서 조기환급으로 이번 2기 예정부가세 신고 하시는 분입니다. 개업 이후에만 매출로 잡아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업 전 매출로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개업 전 며칠까지 매출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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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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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해야 하는 데,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출도 매출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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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다면 부가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사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