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개시일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환급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개시일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환급여부 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일은 오늘이지만 개시일이 26.01.01 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 상가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오늘 날짜로 세금계산서 수취 한다는 가정하에 부가세는 신고 및 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개시일 전 20일 이내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환급이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즉, 상반기 매입분은 7.20까지, 하반기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