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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5년 1월1일 등기상 설립일은 11월입니다.
세금계산서를 24년 11월로 받았을경우
매입공제가능하다 하셨는데 25년 1월 20일까지 부가세신고(11월매입포함)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전년도 하반기에 매입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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