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자 개시일과 설립일이 다를때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5년 1월1일
등기상 설립일은 11월입니다.
만약 세금계선서를 24년 11월로 받았을경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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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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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11월에 받은 매입내역도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매입을 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업일이 25년 1월 1일이더라도 24년 11월에 사업자로 받은 적격증빙이 있다면 이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