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 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 1월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전년도 7월~12월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며,
• 7월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당해 연도 1월~6월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세금계산서와 달리,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한 비용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만약 2번의 내용이 맞다면, 비용 처리 역시 20일 이내 카드/현금영수증 매입분만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