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착오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25년 1월 8일 현재 그 사실을 알고있는 경우 매입 상대방과 합의해서 계약의해제로 매출 계산서 마이너스 끊고 25년 상반기때 해당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후 신규로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