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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24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24년 상반기에 과세사업자가 과세거래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하반기에 계약의 해제로 해서 (-)전자계산서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2기에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을 정상적으로 하셔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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