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직장인도 5월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에서도 케이스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기납부세액(3.3%)보다 결정세액이 작게 되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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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출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진행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해당 과세기간이란 2022년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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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투잡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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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향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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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에 세금을 부여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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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이체하면 세금폭탄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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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 사용시 경비처리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분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경비처리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업용과 개인용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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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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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투잡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부양가족을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은 이중공제가 아니며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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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언제 납기 기준일이 되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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