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사업용계좌를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게좌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 지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으로 개인의
생활비, 병원비, 자녀 교육비, 주택 관리비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개인 명의로 별도로 개설된 사용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은 사업과 관련이 없음으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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