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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양도소득세 면제 해당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명의로45년전 단독주택 구매후에 10년정도 살다가

34년전쯤 허물고 같은 자리에 작은 5층 상가 건물을 지어 4,5층은 주거용으로 우리가 쓰고 지하와 1,2,3,층은 사무실 임대를 주고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현시점 이 건물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혼자 어버지를 모시고 함께 이건물에 살고있고 저는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탤)보유중입니다 어버지와 저의 거주지주소는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일까요?

ㅠㅠ세금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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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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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세목이며, 이 외에도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등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대략의 양도소득세도 산출이 불가하며, 확실한 것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이 아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정확한 세금의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취득시기가 34년 전이므로 취득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어야 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양도세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새로이 근린생활시설(상가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가 및 상가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부분은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2.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택 보유 중에 합가를 하셨고, 합가일 기준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