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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상속세 신고할 경우 가장 합리적 선택에 관한 질문

9/26일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저와 어머니가 남은 상태이고 아버지의 재산 중엔 상가주택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입주권이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지하1층과 지상1층이 상가고 나머지 2,3,4층은 주거용공간으로 현재 저희 가족이 이번년도 초부터 3층에 들어가 살고있고 주거용 공간의 세대수는 2,3층 각각 2세대 4층 1세대로 총 5세대가 살고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상속세인데 세무사분들 마다 각각 추천하는 방법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감정평가를 맡기지 말고 기준시가로 해결하라는게 지배적 의견인데 제가 국세청 보도자료를 읽어보니 2025년기준 추정시가보다 5억원이상 낮을경우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라고 발표했더라고요. 이 말 뜻 자체가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건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훨씬 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계획은 어머니쪽에 상가주택을 몰아줘 배우자 공제를 확대할 생각인데 애초에 상가주택 금액자체가 감이 잡히지 않으니 어떤 계획을 수립할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밸류앱에서 나오는 시세는 약 27억정도 되는것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기준시가로 그냥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고 그 곳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피할지 그게 고민입니다. 만약 기준시가로 신고해 세무조사가 나오면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보다 더욱 세금이 많이 책정될 확률이 높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입주권은 8억원돈으로 샀으면 현재 건물을 짓지도 않은 토지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인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최근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상속

    및 증여시의 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차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개정 시행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