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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보석새89
노란보석새89

어머니 소유 단독주택 상속세 부가여부

안녕하세요?

저의 미국 시민권자이신 어머니께서 작년 11월14일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도 2017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32년된 다가구 주택 28.9평이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 의 2021년 공시지가가 3억 9천 2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에는 세입자 4가구가 있고 보증금 1억 2000천이었으나 2022년 4월에 1가구 이사하여 보증금 4000만원을 제가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미국에계셔서 그동안 세입자 계약을 제가 대리하였고, 통장에 입금관리하여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장례비용은 약 1000만원 지출 햏고, 저의 형제는 6남매이며 4명이 65세 이상이며, 4분은 한국에 계시고, 저의 누나는 어머니 병간호때문에 3년 전즈음 미국으로 가셔서 어머님 소유물정리로 미국에 체류줌이시며, 저 또한 어머니 돌보기 위해 1년 정도 체류하다가 올 4월에 입국하였습니다.이 주택을 누나 한분과 제가 공동상속 하고 계속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1. 이 다가구 주택을 상속할때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공시지가 인지 여부?

질문 2 상속세 계산 시 공제 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1가구 무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3 세입자 보증금 공제가 되면 그에 대한 자료는 어느것으로 입증 하여야 하는지요?

칠문4 추후 부담하여할 등취득세와 상속세는 어느정도 입니까?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를 적용하거나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