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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될까요?

아버지 명의로45년전 단독주택 구매후,

10년정도 살다가 34년전쯤 허물고 같은 자리에 작은 5층 상가 건물을 지어 4,5층은 주거용으로 우리가 쓰고 지하와 1,2,3,층은 사무실 임대를 주고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현시점 이 건물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혼자 어버지를 모시고 함께 이건물에 살고있고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탤)보유중입니다. 어버지와 거주지 주소는 같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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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출하여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소도그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생주택 양도 관련하여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합니다.

      상가부분에 대해선 양도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부분은 비과세 여부 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은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는 전액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며, 양도세를 계산하시려면 해당 건물의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