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환급 어떻게 하면되나요??
간이사업자도 사업자주소지로등록된 임대료의10%를 환급받을수있나요?? 제가알기로는1%인걸로아는데 가능하다면어떻게 받을수있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대가의 0.5%만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하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벼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의 10%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0.5%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간이사업자는 매입이 더 많더라도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의 0.5%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