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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키위65
정겨운키위65

세금환급 어떻게 하면되나요??

간이사업자도 사업자주소지로등록된 임대료의10%를 환급받을수있나요?? 제가알기로는1%인걸로아는데 가능하다면어떻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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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대가의 0.5%만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하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벼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의 10%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0.5%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간이사업자는 매입이 더 많더라도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의 0.5%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