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계산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청년 등의 나이는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입사 시에는 청년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해당하지 않게 된 월부터는 청년 외로 들어가야 합니다.다만, 인원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계산 시에는 청년 등으로 세액공제 받은 자는 이후 기간에도 계속 청년으로 보아 추징세액을 계산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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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택과 세금 책자"는 어떠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과 관련된 세목(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개정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해당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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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지분으로 보유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다.따라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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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성년 자녀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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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인 중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할 이유는 세법적으로는 없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인 간 협의로 채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상속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서의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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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소) 회사가 일년에 내는 세금 종류? 시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1, 4, 7, 10월 각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는 매년 3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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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하셔야 하고, 2023년 2개월 간의 소득에 대해서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따라서,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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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여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작년 퇴사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이 이번 신고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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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2달 후..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만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소급적용이라면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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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카드지출증빙중 어떤께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모두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는 어떤 것으로 결제하든 세부담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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