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꼭해야되나요?.
23년2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중 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꼭신고 해야되나요?
돈도 없는데 안하면 어떠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하셔야 하고, 2023년 2개월 간의 소득에 대해서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전해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2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잇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추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여
당초 신고하는 금액보다 더 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 2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22년도 분 소득이 있으실 걸로 보이고 이번 종합소득세 안내문 받으셔서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고객 중에서는 과거에 망했지만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금 3500만원 고지 받고 4년이 지난 현재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 심각성 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돈 애끼려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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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폐업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3년 02월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는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조세 체무에 대하여 채무 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 납부는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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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22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여력이 없다면 신고라도 하시고,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