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안해도 되나요?
올해2월 말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꼭 해야되나요?
아님 안해도되나요?
해야되면 돈안들이고 쉽게 할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2월에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는
22년 귀속 소득세신고를 23년 5월31일까지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23년 2월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24년 5월31일에 23년 귀속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과 관계없이 22년도 발생한 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하시려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2023년 2월에 폐업을 했어도 2023년 5월(2022년 귀속분)과 2024년 5월(2023년 2월 폐업 전까지의 귀속분)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가다 2023년 02월 말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는 2022년 귀속분은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2월 말일 폐업일까지의 사업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짐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상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신고는 22년 귀속분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비용없이 신고하려면 본인이 직접 세법을 공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2월 말이면 부가세 폐업신고와 혹시 사람을 고용하셨다면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올해 2월까지 발생한 개인사업자 소득은 내년 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를 해주셔야하고, 내년도 5월에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 꼭 확인하셔서 그에 따른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돈 안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튜브가 국세청에서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아서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와 각종 가산세와 세금신고수수료 까지 부담하는 경우를 봐왔기에 혹시 애매하실 경우에는 괜찮은 곳에 맡기셔서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