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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알파카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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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다시여쭤 봅니다

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집을

이제서야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중 채무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자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인감 날인 만 하면되나요?

아님 법원에가서 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에 가야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주소 근처 법원을 가야하는지

채무가 있는 본인의주소 근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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