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

상속포기시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하나요?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명의 아파트와 예금이 있는데 모두 어머님 앞으로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자녀들 모두가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모두 상속포기를 동의힌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외에 법원에서 상속포기 판결을 받아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자녀분들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확정결정을 받는 방법이고,

      둘째, 상속을 수락하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전부 어머니 앞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어머니 앞으로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협의분할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 제도
      상속포기는 민법상 절차로, 법원에 신고하여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을 때 사용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확정결정문이 나와야 효력이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인 모두가 협의하여 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법원 판결이나 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선택 기준
      아버님의 재산이 아파트와 예금 등 ‘순재산’이고 채무가 없다면,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어머니 앞으로 등기와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채무가 있을 수 있고 그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서류 작성 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됩니다.

    단 아파트의 등기 이전 절차도 진행해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은 등기팀이 있어 등기도 함께 처리함).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으나, 상속포기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상속포기판결문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아버님 명의 아파트, 예금을 어머니에게 돌리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상속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으며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