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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꼭 할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공제서류 등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따로 받거나 내는 것이 아니라,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을 내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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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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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는 어떤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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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3.3%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투잡은 세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당연히 가능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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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다른화사애서 급여룰 받는데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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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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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대방의 금융권 채무변제를 위해 돈을 이체해줬을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형제가 갚아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형제간에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은 1.4억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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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어요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므로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거나, 지출액이 적다고 하여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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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신용대출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든 대출이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신용대출과 카드대출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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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산출시 과세표준 금액 기준 금액구간별 산출하여 합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에 따른 구간 별 세율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더 편한 방법으로는 과세표준에 따른 최고 적용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도 결과는 같습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023년 개정 세율)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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