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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아들에게 통장으로 돈을 부쳐줄때 얼마까지 증여세를 감면할수있나요?

아들에게 큰돈을 보내주려고하는데 아들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할때 얼마정도 까지 증여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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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울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과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0년간 증여세 없이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며,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당시 공제된 증여재산공제는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