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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합산여부: 일용소득(1~3월)+근로소득(4~6월) 정산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두 한 직장에서의 소득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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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 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이 때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차등과세 됩니다.따라서, 급여가 같더라도 부양가족 수가 적다면 더 많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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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은전액환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기부금이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해당 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반적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원 초과 시 35%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은 아닙니다.(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공제율 다름)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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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한명이 잠시 휴직했을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를 따로 적용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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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입니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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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요건 충족 시 만 34세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일로부터 5년 간 감면 적용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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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팔 때 세금있고 살때는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의 수수료만 발생하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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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낼때 250만원 빼는게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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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내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고소득월액을 기재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 탭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재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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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 정산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필수는 아닙니다.다만, 과세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와 같이 각종 공제들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따라서, 추가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지금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지금은 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되지 않음)추가공제 받을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보시면 됩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 이상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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