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3.3%와 부가가치세 10%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함께 발행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원천세신고로 신고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말아야 하며,
10%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었으므로 3.3% 원천세신고는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기재해주신다면 추가로 확인해드리겠으나,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10%와 3.3%를 중복으로
공제하는것은 어려우며 둘 중 하나로만 신고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