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가가치세 항목과 3.3% 원천징수 항목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10% 항목과 원천징수 3.3% 항목을 합쳐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가 아니라 제한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관 없겠죠?
단순 총 금액으로 자동 계산하면 3.3% 계산하는 원천 징수액까지 10% 계산돼버리잖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3.3%와 부가가치세 10%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함께 발행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원천세신고로 신고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말아야 하며,
10%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었으므로 3.3% 원천세신고는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기재해주신다면 추가로 확인해드리겠으나,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10%와 3.3%를 중복으로
공제하는것은 어려우며 둘 중 하나로만 신고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상대편의 사업자등록번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3.3%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시 지급액에서 3.3%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인에게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및 3.3% 원천징수 대상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발급되지 않습니다.
각각 발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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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면세매출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3.3%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합니다.
중복매출로 잡혀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쳐서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ㅇ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면세인적소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인적용역은 제외하여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