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쾌활한미어캣145
쾌활한미어캣145

부가가치세 신고 때 홈택스 구매확인서 조회

부가세 신고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작성된 건은 홈택스 구매확인서 조회하는데요,

조회할 때 구매(공급)일을 2기 예정으로 조회하면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10월달인 게 일부 같이 조회됩니다.

발급일이 10월인 건은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같이 포함해서 신고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